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 여파로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주요 신도시 분양 현장에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 불가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6.27 대책의 핵심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중도금 대출 막힘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실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본다.

6.27 대책, 대출 규제의 핵심은 ‘총부채관리’ 강화
이번 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개인의 총부채 규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에는 ‘잔금 시점’에서만 반영되던 DSR 규제가 이제는 중도금 대출에도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은 대체로 분양사와 금융기관이 연계해 일괄 알선되던 상품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DSR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득요건이 안 맞거나 기존 부채가 많은 계약자들의 대출을 차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 수분양자의 당혹감
많은 분양단지에서 **“중도금 대출 불가시, 계약자는 자체 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 해제는 불가”**라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체가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넣은 문구이지만, 정작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막혀도 분양금 납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수도권 A단지의 경우, 계약 후 중도금 일정이 다가오자 수분양자 20%가 대출 미승인 통보를 받고 개인 자금 조달에 허덕이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계약 전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사전 DSR 평가)를 통해 중도금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둘째, 입주자모집공고의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 항목을 반드시 읽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부분 해약 조항이나 추후 분양권 전매 시기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6.27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 규제는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분양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대다수 실수요자들이 의존하는 수단이기에, 이번 변화는 단순한 ‘대출 축소’가 아닌 ‘분양계약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추가 보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자 개개인의 금융 계획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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