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소비 / / 2024. 10. 10. 22:59

주택, 아파트 화재보험 확인 할때 보험정보 선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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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의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 사이트에서 보험료 산정을 해볼 수 있는데 선택해야 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어려울 수 있는데 차례대로 선택항목의 의미와 합리적인 선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사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산/화재 보험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주택화재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주요보장인 우리집 화재, 누수, 가전제품 수리비, 이웃집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할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산을 시작해 봅니다.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넣으면 마케팅 전화가 오는것이 싫다면 생년월일로만 조회해볼수도 있습니다. 

 

1. 건물정보 - 자가소유 및 거주여부, 주택유형, 주택면적, 아파트 층수 및 건축년수

가입자가 임차인인지, 자가거주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보장가능한 내역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복구비용은 보장이 불가능하고 임대인은 가재도구복구비용이나 주택임시거주비 보장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거주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이거나 임대인 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도 가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장 화재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전용면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면적은 보상 범위를 설정할때 필요합니다. 

아파트 층수도 16층 이상인 경우 1992년 개정된 법에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11층 이상으로 변경)

 

건축년수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층간소음피해 담보를 받을 수 없고, 30년 이상 아파트인경우 누수피해 보장을 선택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화재 손해 - 건물 가입 금액 계산

화재손해는 목적물의 화재손해와 각종 비용손해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목적물의 화재손해는 ①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②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로 나뉩니다.  직접손해는 화재사고(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사고도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비용이고 소방손해는 불을끄면서 소방수에 침수되거나 소방활동을 위해 파손된 손해를 말하며, 피난손해는 피난지에서 5일동안의 직접손해와 소방손해가 있을경우의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직접손해는 건물신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1제곱미터당 2백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감가년수를 적용하면 대략 계산이 됩니다. 

직접손해 보험가액 = 신축가액 - 감가상각액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 100*200만원 - 신축가액*80% / 40년(내용년수) * 5년(감가년수) = 2억 - 2천만원

= 1억8천만원

 

각종 비용손해는 ① 잔존물 제거비용, ② 손해 방지비용, ③ 잔존물 보전비용으로 대략적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미치면 비례보상을 하고 손해방지, 잔존물 보존비용은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30평 내외의 아파트라면 2억원정도의 가입금액이면 적당합니다. (단, 위 계산은 공개되어있는 자료로 계산한 예에 불과하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재 손해 - 가재도구

가재도구의 손해는 ① 직접법 또는 ② 간이평가법으로 계산합니다.

 

직접법 : 가재명세서를 이용하여 재조달가액과 감가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

간이평가법 : (월평균소득 기준액 X 소득금액별 조정계수 X 60%) + (가족구성원수 기준액  X 40%)

 

<월평균소득 기준액>

월평균 소득 기준액 조정계수
72만원 미만 1,095만원 상 : 1.3, 중 : 1.0, 하 : 0.7
72 ~ 143만원 미만 1,598만원
143 ~ 215만원 미만 2,482만원
215 ~ 287만원 미만 3,204만원 상 : 1.4, 중 : 1.0, 하 : 0.7
287 ~ 358만원 미만 3,821만원
358 ~ 430만원 미만 4,246만원 상 : 1.2, 중 : 1.0, 하 : 0.8
430 ~ 501만원 미만 5,008만원
501 ~ 573만원 미만 5,190만원 상 : 1.5, 중 : 1.0, 하 : 0.8
573 ~ 716만원 미만 6,616만원
716만원 이상~ 7,488만원

 

<가족 구성원수 기준액>

가족 구성원수 기준액
1인 1,223만원
2인 2,509만원
3인 3,269만원
4인 3,955만원
5인 4,275만원
6인이상 4,606만원

 

조정계수는 현장을 방문한 후에 평가하여 가재도구가 많고, 고가품이 많으면 "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중"이나 "하"로 평가하게 됩니다.

 

3. 화재 배상책임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통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정도로 보장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인-1인당 사망: 1억원, 부상:2,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한도

 

 

4. 주택임시거주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 목적물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장합니다.

보통 90일 한도로 1일 25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1일당 25만원 한도(90일 한도)

 

 

5. 가족화재벌금

실수나 고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형법에 의한 벌금이 발생할 경우에 벌금비용에 대해 보장합니다.

 

2,000만원 한도 보상

 

 

6.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수조나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을 합니다. 필요한 적정금액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500 ~ 1,500만원 한도 보상

 

 

7. 스프링클러누출손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을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손해를 발생시킨 스프링클러 설비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8. 18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18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요즘 가전제품의 A/S기간이 짧고 고가의 가전제품이 있다면 가입해볼만 합니다. 

 

※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18대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이상으로, 보험 조회시 선택해야 하는 보장내역과 가입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적정한 금액 설정으로 합리적인 보험가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예시를 들어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사나 가입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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